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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전 모뉴엘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파산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모뉴엘의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이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모뉴엘 파산선고에 후폭풍은 은행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이 기업에 빌려준 여신은 지난 9월말 기준 6768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1253억원), 수출입은행(1135억원) 외환은행(198억원), 국민은행(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원 수준이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했다.
대출금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함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장 아래 각 채권기관에 모뉴엘의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모뉴엘의 제주 사옥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향후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담보 대출 중에서 2·3순위 담보권으로 실행된 대출들이 있어 채권 회수율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뉴엘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서 대출금 회수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가뜩이나 저금리 등으로 수익이 쪼그라드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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