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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으로 오른다. 또한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 또는 20% 중 택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289만건 중 10만2000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건이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10% 수준의 낮은 자기부담금으로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120% 수준에 이르면서 보험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손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 또는 20% 중 택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289만건 중 10만2000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건이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10% 수준의 낮은 자기부담금으로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120% 수준에 이르면서 보험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손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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