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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이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된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어젯밤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정당법 48조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앞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 의견을 내 해산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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