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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됐다.
21일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1일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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