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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주택연금에 의료비 보장보험이 연계된다. 필요에 따라 주택 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묶은 상품이 내년에 개발된다.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보험료 미납 걱정도 없앤다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치매보험 등을 주택연금과 연계하는 상품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은퇴자들의 긴급자금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실버론'을 확대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대부사업의 대출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 750만원(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이내)으로 늘어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묶은 상품이 내년에 개발된다.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보험료 미납 걱정도 없앤다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치매보험 등을 주택연금과 연계하는 상품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은퇴자들의 긴급자금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실버론'을 확대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대부사업의 대출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 750만원(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이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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