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

교육부는 24일 대학 교육의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전문대학별로 각각 A, B, C, D, E의 순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되며,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1단계로 대학입학정원 4만명, 2023년까지 총 16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은 평가기준에서 D등급을 받게 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이 걸리게 되며,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게 될 경우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일반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18개 항목을 평가받게 되며, 전문대는 16개의 항목을 평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