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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4% 원천징수하기로 했던 것을 1년 미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또 원천징수 대신 종교인이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2016년에도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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