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돼 그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50%를 각각 지원해준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난 2012년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올해 135만원으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140만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