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올 1월 중 실시된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 공제 확대, 최대 40% 추가 공제

지난해 12월2일 여야에서 합의 처리한 13개 예산부수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올라간다. 당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한 것.


또한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에 대해 한시적 혜택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이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중 지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 40%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다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아무리 결제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본인이 쓴 금액에 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근로자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쓴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와 혼동해 체크카드도 가족들의 결제금액까지 공제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가족들의 결제 범위를 모두 합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가족들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올린 것인데 국세청 전산망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본인 사용액만 공제하기로 했다"며 "가족들의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유의'


이번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공제 확대와 함께 주의 깊게 살필 부분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다른 점은 단순하게 봤을 때 세율이다. 소득공제는 단어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봉수준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진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 만큼 개인의 연봉수준과 무관하게 절세효과가 동일하다.

특히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을 주의해 살펴야 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2명 초과시 1인당 추가 20만원)으로 세액공제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이밖에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연말정산 통해 복지 강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복지적인 측면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한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했던 범위를 올해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과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등록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감면 폭은 전액에서 50%로 축소됐다. 이밖에 부녀자공제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적용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