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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협·우리·기업·하나·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C·시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은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계은행이 국내에서만은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유지하고 다른 은행과 달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외국계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도 상대적으로 적고 오직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 3년간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도 있다.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부족과 불신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은행은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소비자들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약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3% 초반대 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부터 수수료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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