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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따르면 신청사 지하 4층 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 간 기존의 바닥 마감재를 모두 철거한 후 재시공했다.
현재는 보수를 모두 마친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공사를 벌인 기간 중 주차장 수입이 발생하는 28일(평일 기준)에 대해 하루 80만원씩 총 2240만원을 손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측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4층 주차장 바닥 갈라짐 현상은 준공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나타났다. 겨울철 온도 격차로 균열이 심해지면서 주차된 차에 묻은 눈이 녹아 지하 5층까지 흘러들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이 수차례에 걸쳐 부분 보수를 거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지난해 수억원을 들여 재시공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측은 “주차장 수입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아직 없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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