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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5∼2.7%, 2억 원 초과 사업자는 2.7∼3.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 비율이 기존 74%(161만 곳)에서 86%(187만 곳)로 늘어나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