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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입원비를 받았어도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양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6월 양씨는 회사 명의의 차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양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양씨는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의 요양치료비를 받았다. 이후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A씨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양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밝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양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6월 양씨는 회사 명의의 차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양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양씨는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의 요양치료비를 받았다. 이후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A씨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양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밝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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