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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조업 계도에 불만을 품은 50대 선장이 배가 침몰 중이라는 허위 조난신고를 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선박통신기 비상용 채널을 통해 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전파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충남 보령선적 근해통발어선 H호(11t) 선장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항내에 정박해 놓은 자신의 어선에서 선박용 무선통신장비(VHF)를 이용해 배가 침몰 중이라며 약 30분간 허위로 조난됐다는 교신을 하고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수색·구조를 위해 경비함정 4척과 안전센터 순찰정 1척을 긴급 출동시켰으며 완도해경과 해군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야간 수색을 위해 항공기에 조명탄을 적재하고 구조대원을 태우는 등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 항공기 출동 지시를 철회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무선 교신 중 다른 어선의 호출부호를 대거나 조난 위치와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으로부터 수차례 백도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는 계도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경우 현행 전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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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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