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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시작된 '인사 갑질' 논란이 전남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 신안군공무원노조가 26일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안군의 경우 부단체장을 포함해 4급(현원 4명) 2자리, 5급(현원 32명) 4자리를 전남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다른 시·군의 1~3명에 비해 많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은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자리가 1자리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최소 4명 이상이 연계해 승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안군공무원노조 기혁 위원장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행태는 구시대 산물"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맞도록 도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권을 시·군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남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도 25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전남도지사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전남도청 인사가 단행됐다"며 "역시나 당연한 듯 6급 실무자로 재직중인 사람이 중견 간부 직무 한번 해보지 않은채 초임 사무관으로 승진, 하루 아침에 보성군 과장급 간부 내정자로 전출 발령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남도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낙하산 인사이며 보성군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음을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성군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당연히 보성군수에게 있다. 그럼에도 현재 보성군에는 전남도지사가 5급 이상 인사권을 5개 자리나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성군 공무원노조는 이번 전남도지사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낙하산 인사 철회 ▲외압 척결 ▲시·군 4·5급 자리를 돌려줄 것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사교류 협약 재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성군과의 환경5급 인사교류도 보성군수의 전출입 요청을 받아 이뤄진 정당한 교류인사로 보성군공무원노조의 '전례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산구도 부구청장 인사권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부구청장(3급) 인사는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라며 광주시의 '갑질'을 질타했다. 하지만 시는 수십년간 해왔던 관행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안군의 경우 부단체장을 포함해 4급(현원 4명) 2자리, 5급(현원 32명) 4자리를 전남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다른 시·군의 1~3명에 비해 많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은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자리가 1자리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최소 4명 이상이 연계해 승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안군공무원노조 기혁 위원장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행태는 구시대 산물"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맞도록 도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권을 시·군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남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도 25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전남도지사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전남도청 인사가 단행됐다"며 "역시나 당연한 듯 6급 실무자로 재직중인 사람이 중견 간부 직무 한번 해보지 않은채 초임 사무관으로 승진, 하루 아침에 보성군 과장급 간부 내정자로 전출 발령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남도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낙하산 인사이며 보성군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음을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성군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당연히 보성군수에게 있다. 그럼에도 현재 보성군에는 전남도지사가 5급 이상 인사권을 5개 자리나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성군 공무원노조는 이번 전남도지사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낙하산 인사 철회 ▲외압 척결 ▲시·군 4·5급 자리를 돌려줄 것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사교류 협약 재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성군과의 환경5급 인사교류도 보성군수의 전출입 요청을 받아 이뤄진 정당한 교류인사로 보성군공무원노조의 '전례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산구도 부구청장 인사권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부구청장(3급) 인사는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라며 광주시의 '갑질'을 질타했다. 하지만 시는 수십년간 해왔던 관행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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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