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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예년처럼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이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직 등의 사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경우,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만 가능하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이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직 등의 사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경우,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만 가능하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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