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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핀테크)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충전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에 500만원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게 된다. 총액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 수령, 여러 사람에게 동시 자금 이체 등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는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이외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2000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IT 등 겸영사업자의 건전성 기준 체계 개선 등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낡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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