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전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 통보를 받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증인보호요청에 따리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땅콩회항 결심공판’, ‘박창진 출근’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의 증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사무장은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결심공판에 승무원 복장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진술을 쏟아냈다.

박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으며, 조양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저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에 대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며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법정에 출석해 박 사무장에 대한 출근 문제 등을 약속한 만큼 검찰의 구형량이 세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박 사무장의 증언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참석한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의 업무 복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박 사무장은 불이익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된 조 전 부사장은 최대 15년까지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