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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갈 경우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50%를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혜택은 한 곳의 저축은행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가능하며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손봐 올 상반기 중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이 채무조정 때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 감면으로만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원금감면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고정이하여신(부실여신) 중 1000만원 이하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잔액의 50%까지 원금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현재 성실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저축은행들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기발판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러 곳에서 연체 중인 다중채무자는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해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은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에만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개인은 6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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