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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4일 법원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나금융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며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된 것으로 판단돼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및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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