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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 1000만원 이하의 규모로 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되며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종류와 무관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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