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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동시에 재직자의 퇴직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연금개혁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해당 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 1.9%에서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비교해 재직자의 지급률을 0.25%포인트 높인 거싱다. 신규자는 동일한 수준이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퇴즉금의 경우 재직자는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경우 지급개시 연령은 2031년부터 65세로 통일된다.
또한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33년인 기여금(보험료) 납부 기간은 폐지해 33년 이상자도 기여금을 내도록 하기로 하되 장기재직자의 연금액이 현행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액 산출 시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하는 대신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보험료 소득 상한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재 물가와 연동되는 연금인상률은 앞으로 5년간 동결하고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 인상률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연금액에 따라 3%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현행 2010년 이전 임용자 70%, 2010년 이후 임용자 60%로 구분돼있는 유족연금은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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