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오는 3월부터 5월 사이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