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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기 부담금이 낮아서 의료 이용 과잉이 발생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간 가입자들은 자기부담금을 10%와 20%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는 20% 이상 상품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10% 상품보다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10%만 내던 기존 가입자도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000원인 40세 남성의 실손의료보험료(동일보장 기준)는 월 보험료가 1만800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시술을 보장하지는 않는 대신 보험료가 30∼5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만큼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특수건물에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물에 있던 이들의 신체상 손해뿐 아니라 재물손해까지 건물주가 배상토록 했다. 특수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 공장·병원·점포,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토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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