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기 방지책으로 텔레뱅킹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뱅킹이 상용화되면서 전화를 이용해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텔레뱅킹 이용이 꾸준히 줄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자는 4000여만명에 이르고 실제 이용자도 1200여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그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사고가 잦았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시중은행들은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 또한 취약시간대인 밤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까지 낮췄다.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 문자인증 서비스는 현행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300만원 이상'에서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모든 통장에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1일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줄인다.
외환은행은 다음 달 31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일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