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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2월부터 3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하되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곧바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