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가맹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편의점 업종에서 이전에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되고 위약금 부과 금액도 크게 줄어들어 관련 분쟁이 많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심야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한 996개 매장이 심야 영업 중단이 허용된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점주의 위약금(△21.2%: 1,102만 원 → 868만 원) ‧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즉석음식 업종 △29.3%: 3,565만 원 → 2,521만 원)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경우는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인 가맹사업법에 따라 영업 지역 설정 의무 제도를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 조사 대상 201개 가맹본부는 거리 기준(98개), 인구·세대 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 기준(18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 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다.

영업 지역 설정 시 주요 고려 요소는 (유동)인구 ‧ 세대 수, 지형 ‧ 상권 특성, 경쟁 ‧ 동일점포 인접 여부, 가맹점 사업자 의견 등이 고려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주에 홍보 강화,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하여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