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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하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법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3년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여야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안에서 위헌 소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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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