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및 간경변증 진단으로 70일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지난 2011년 12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2013년 8월 A씨는 혈변, 토혈, 간경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처럼 보험가입자가 지켜야 할 '계약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 제시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이른바 '고지 의무'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표를 통해 얻은 가입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와 관련돼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은 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2014년 111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는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가입자는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기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가 갖고 있는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인정된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가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1개월이 넘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분명한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도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검색해 보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