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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 속 통과'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김영란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찬성률 91.5%), 반대 4명(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임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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