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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지난 1986년 8월 주민등록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임 후보는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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