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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한국은행을 비롯한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직원들 사이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책은행도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책은행 관련 궁금증 몇가지를 살펴봤다.

국책은행의 투자상담 전문직원이 외부 강연을 한다면 사례금액에 따라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국책은행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의 대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권익위는 공무원(국책은행 직원)의 외부 강연 대가는 시간당 장관의 경우 최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국책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결혼할 때 대출을 받은 기업의 직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축의금을 내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 축의금을 비롯한 조의금 등의 경조사비, 설과 추석 등의 명절 선물 등도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는 1인 5만원까지 부조가 허용된다. 만약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축의금을 내면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책은행 직원이 기자와 식사를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식대를 한쪽이 계산하면 두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단순 친목 모임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식사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책은행은 소속 직원 중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담당관은 부정청탁 여부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 받거나 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직원의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