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미국소송’,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DB
‘조현아미국소송’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지난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땅콩 회항’의 또 다른 피해자로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조현아 전 부사장에 제공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법조계는 김 승무원이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김 승무원이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