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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밴사 등록요건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의 검사·감독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밴사에 전자금융업과 유사한 규율을 적용하되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만약 밴사가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결제 지원과 보안성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또 금융위에 제재 권한을 부여해 밴사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모집인인 밴대리점에도 이와 동일한 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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