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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무효표'
지난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던 전북 김제수협 선거와 관련해 전북도선관위가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도선관위는 18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낙선한 기호 2번 송형석 후보가 이의제기한 무효표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제수협 선거에 나왔던 송형석 이우창 두 후보는 똑같이 457표를 얻었다. '동점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수협 규정에 따라 이우정 후보가 당선됐다.
송 후보는 최초 개표 당시 자신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됐던 표가 재검표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무효처리됐다며 전북선관위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자 이름 중간에 도장이 찍힌 1표를 이우정 후보의 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송 후보가 이의제기한 무효표는 송 후보 투표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 후보 투표란 세로줄 끝에도 2∼3㎜의 인주가 묻어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회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무효표는 두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 판단이 맞다고 의결을 내렸다.
또 두 후보자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혀 있던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힌 경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후보에게 득표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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