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이하 투기감시연대)는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 감사원에 보낸 진정서를 금융위원회 감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투기감시연대는 오는 2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투기감시연대는 지난 4일과 5일 금융기관과 공모해 불법대출로 부당이익을 축적한 아시아퍼시픽캐피탈(APC)에 대해 사전 검증 촉구와 선정 승인 심의 중단 진정서를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투기감시연대는 진정서에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대리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APC의 대주피오레 아파트 부실채권(NPL) 투자 및 처리과정의 불법행위 ▲APC가 분양과정에서 수탁자인 금융기관과 공모해 부당사기대출을 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조대용 투기감시연대 공동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기준을 삼은 비율을 맞췄다는 형식적 논리로 대주주 승인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감시연대는 진정서를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 감사실로 보낸 관련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위 민원은 다른 기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해당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돼 상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토록 했다"고 말했다.


조창희 감시연대 공동대표는 "감사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서류를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리를 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