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금연구역, 출입구 10m 이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추진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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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금연구역’
서울시의회가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판술(새정치민주연합·중구1)·김혜련(새정치민주연합·동작2) 서울시의원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노약자와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가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빈번한 흡연행위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을 꼭 통과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서울 시내 1592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 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내달 1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어길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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