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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은 1일 있었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로변경이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항공로의 사전적 의미가 ‘공로’를 지칭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은 사전적인 의미와 다른 항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원심(1심)이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문헌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와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기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겠다"며 "양형 사유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조 전 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고 오늘까지 93일째 수감생활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역지사지라는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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