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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 받은 후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는 이 서류를 받은 뒤에나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키로 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