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에서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판매회사인 금융기관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A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 각 펀드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B은행과 C은행은 판매회사로서 원고인 투자자들에게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A운용회사가 작성하여 B은행과 C은행에게 배포한 광고지나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에는 이 사건 펀드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었으나 그 글자체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판매회사를 단순한 판매 대리인 아닌 거래상대방의 지위로 봐
또한, A운용회사는 B은행과 C은행 등에 배포한 각 펀드에 관한 자료를 통해 퇴직금이나 기타 여유 자금을 연금식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도록 안내하였다.
▲용응규 변호사 게다가 각 은행의 판매담당 직원들은 각 펀드의 구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원고인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상품으로 안전하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판매자들에게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용응규 변호사는 “대법원은 판매회사를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설명서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과 정보에 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관하여 용응규 변호사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해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있어
용응규 변호사는 “자본시장통합법 제48조에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법령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 허위·누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투자회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투자자의 원금의 결손액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용응규 변호사는 “이러한 손해액의 추정규정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도 이용자로부터 금융업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없는 일반이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해 용응규 변호사는 “하지만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 녹화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쉬운 반면 투자자가 설명의무의 불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응규 변호사는 건설사, 상장기업, 금융기관, 창투사 등 관련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사건을 취급한 경험과 의뢰인들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