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한 전처가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A모(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결정 취소소송(20XX구합5XXXX)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A씨는 아내 B씨와 27년간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하면서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B씨는 마음을 바꿔 2013년 7월경 공단에 노령연급수급권 포기 철회 및 연금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수급권 포기 철회 및 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A씨의 연금액 100여만 원 중 50여만 원을 B씨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절반을 나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

그러자 A씨는 공단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연금액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러한 A씨의 청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의 이유는 이러하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가 되며 나아가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기에 결국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창원시 변호사 강은실법률사무소의 대표 강은실 변호사는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할연금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 후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혼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절반을 나눠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충족 조건들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일반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은실 변호사는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그리고 혼인기간 중 국민연근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60~65세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전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은실 변호사는 “다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지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할 권리가 생기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은실 변호사는 “분할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게 되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속 지급될 뿐만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것과 당사자인 자신이 재혼을 하는 것은 분할연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할연금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혼의 귀책사항 여부는 분할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연금 청구조건만 충족한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분할연금은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강은실 변호사는 창원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양육권분쟁, 양육비,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 강은실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도시정비사자격 취득(재건축, 재개발 관련)
-변리사 자격 등록
-법무법인 정동
-부천대학 부동산정보학과 민사소송법 강의
-김태광, 김순부, 강은실 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법률자문 활동
-現 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 마산 지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지원

<도움말: 변호사강은실법률사무소 강은실 변호사, 055-262-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