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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2012년 404건에서 2013년 487건, 지난해 791건으로 연평균 30~40% 가량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당수 사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치과 치료를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장을 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
이는 상당수 치아보험이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제시한 보상 범위와 실제 보상 범위를 정하는 보험 약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2012~2014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7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이 63.4%로 가장 많았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도 22.5%에 달했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의 설명과 보험약관의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당수 치과보험은 보철치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치료를 할 때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 전 치료내용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보험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나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성형목적이나 부정치열 교정을 위한 치료의 경우도 보장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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