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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근로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68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직장인의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총 3640억원을 돌려받는다.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4만8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12만41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4만4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보험료가 올해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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