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감독원은 20일부터 서민들의 안정적 금융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금융전문가가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금융투자시 위험관리 ▲생활관련 세금 ▲은퇴준비 등을 상담해준다.


상담은 대면 또는 전화로 진행된다. 대면상담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전화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하면 된다. 상담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금감원은 콜센터를 통해 민원상담을 받은 후 금융자문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재무설계 등에 관한 상담 필요성이 있는 서민에게 이 서비스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