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지난 14일 히로시마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국토부가 A320 조종사에 대해 긴급보강훈련을 지시하자 "졸속행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7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의 긴급보강훈련 지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부속서인 Annex 13에 명시된 사고조사 후 권고사항 생산의 절차와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시아나 에어버스 320 조종사들에 대한 긴급보강훈련 지시는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국토부의 지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ICAO Annex 13 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의 발간을 최종보고서 임시판에 명시하도록 돼 있고, 항공기 사고를 담당하는 조사기관이 그 책임과 권한을 맡게 돼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일본운수 안전위원회(JTSB)가 조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협회 측은 또 "ICAO ANNEX 13에는 안전권고의 경우 조사과정이 끝나고 원인규명이 이뤄진 후 발간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사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25분에 보강조치를 내렸다"며 "졸속행정 및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