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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7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의 긴급보강훈련 지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부속서인 Annex 13에 명시된 사고조사 후 권고사항 생산의 절차와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시아나 에어버스 320 조종사들에 대한 긴급보강훈련 지시는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국토부의 지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ICAO Annex 13 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의 발간을 최종보고서 임시판에 명시하도록 돼 있고, 항공기 사고를 담당하는 조사기관이 그 책임과 권한을 맡게 돼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일본운수 안전위원회(JTSB)가 조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협회 측은 또 "ICAO ANNEX 13에는 안전권고의 경우 조사과정이 끝나고 원인규명이 이뤄진 후 발간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사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25분에 보강조치를 내렸다"며 "졸속행정 및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 같은 국토부의 지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ICAO Annex 13 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의 발간을 최종보고서 임시판에 명시하도록 돼 있고, 항공기 사고를 담당하는 조사기관이 그 책임과 권한을 맡게 돼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일본운수 안전위원회(JTSB)가 조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협회 측은 또 "ICAO ANNEX 13에는 안전권고의 경우 조사과정이 끝나고 원인규명이 이뤄진 후 발간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사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25분에 보강조치를 내렸다"며 "졸속행정 및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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