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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SK와 SK C&C 간 합병으로 새주인을 찾게 됐다.

SK는 SK C&C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 C&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에 시선이 쏠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합병에 따라 탄생하는 지주회사인 SK는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증권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일반지주사로 전환하자 SK증권 처분을 명령했다.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지난 2011년 7월까지 SK증권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네트웍스에 과징금 50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SK증권의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SK네트웍스는 지난 2012년 말 보유한 SK증권 지분 가운데 17.7%를 SK C&C와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블록딜 방식으로 5% 지분을 기관투자가에 팔았다.


이번 합병으로 지주회사 SK는 과거 SK네트웍스처럼 2년 안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SK C&C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처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