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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 이하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장 등의 경우만 체납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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