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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금융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금융 검사 및 제재관행 개선을 꼽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스크 관리와 경영실태 평가가 논의 대상으로 개인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 역시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개인 제재는 금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를 통해 직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금융사는 자율로 제재하고 금감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등을 위반했을 경우 금융사는 자율 제재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150여일 정도 걸리는 검사 결과 통보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사의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검사는 검사 종료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제재심의예정사실 포함)에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사 기관에 대한 제재는 신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영업정지, 사업진출 금지 등의 방식보다는 제재 수준에 따라 벌금을 내는 금전제재로 전환된다.
또한 금융개혁자문단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과 제재 금융사·개인의 반론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이 검사·제재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막고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영업시간 내 검사받을 권리, 강압적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자문단의 건의를 검사·제재 개혁 세부방안에 포함시켜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사 기관에 대한 제재는 신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영업정지, 사업진출 금지 등의 방식보다는 제재 수준에 따라 벌금을 내는 금전제재로 전환된다.
또한 금융개혁자문단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과 제재 금융사·개인의 반론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이 검사·제재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막고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영업시간 내 검사받을 권리, 강압적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자문단의 건의를 검사·제재 개혁 세부방안에 포함시켜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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