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루엣 남자/사진=머니투데이DB
'경찰대생'

한 경찰대생이 취중 절도를 한 혐의로 학교로부터 퇴학 당했다. 

25일 경찰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4학년인 백모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백씨가 핸드백 안에 있던 물건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백씨에게 취중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 벌금 1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경찰대학은 백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23일 퇴학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