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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꺾기 등 불법 금융행위 근절 목적의 4대 금융지주 및 계열사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의 일환으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꺾기 적발건수는 2012년 1899건(658억원)에서 2013년 220건(75억원), 2014년 6월까지 5건(1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주 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한 편법적 꺾기와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 시점에 예금, 적금을 가입토록 하는 편법 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상위 4곳의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 편법적 꺾기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구축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꺾기 행위를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협회 등을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역 등의 꺾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꺾기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소송제기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제기 현황 공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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